서울고등법원 2014.04.04 2013노3718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승용차가 폭발하였을 경우 자칫 상당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