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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21 2012노281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2010. 12. 30.자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2. 30.경 주식회사 대세종합건설에 대한 채무 4억 4,000만 원을 3개월 후까지 변제하고 근저당권 등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에게 근저당권 및 압류를 책임지고 말소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1. 3. 31.자 사기미수 범행 피고인은 J에게 일단 일부 잔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가압류권자와의 분쟁이 해결되면 그때 지급하라고 말하였을 뿐 잔금 전부에 관하여 나중에 지급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일부 잔금에 대한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2010. 12. 30.자 사기 범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C를 실질적으로 지배, 경영하는 사람이다. 위 회사 명의로 아산시 D 토지를 경락받고, 그 지상의 미완성 건물을 매수하여 예식장으로 마무리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대세종합건설(변경 후 상호 : 지림건설 에 도급주어 2010. 11. 16. 공사가 완공되자, 2010. 12. 21.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전중앙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대출을 추진하였으나, 이미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합계 3억 7,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담보여력이 부족한 관계로 추가 대출한도가 4억 7,000만 원에 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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