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2.12.06 2012고단26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3. 07:40경 속초시 B 사우나 남탕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중 57번 옷장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베가X 스마트폰 1개, 삼성 카메라 1개, 손목시계 1개가 들어있는 아디다스 가방을 자신의 22번 옷장 안으로 넣어두는 수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7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2012. 2. 21. 및 같은 해

4. 18. 각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 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