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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6 2020가단5210283
공제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9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3.부터 2021. 4. 1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현황 등 1) E은 2014. 7. 3. 경 청주시 흥덕구 F 지상 4 층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뒤 2020. 6. 24. 경까지 위 건물을 소유해 왔다.

2) 이 사건 건물은 지상 4 층인 건물로서 1 층은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사무 소) 로, 2 내지 4 층은 총 9 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원고 A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 A는 2018. 9. 11. ‘G 흥 덕 점’ 을 운영하는 공인 중개 사인 H의 중개로 E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I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17.부터 2020. 9. 1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 A는 2018. 9. 17. 경 E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I 호에 입주하였다.

또 한 위 원고는 2018. 9. 19. 경 전입신고를 하고, 2018. 10. 1. 경 확정 일자를 받았다.

3) 이 사건 제 1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H가 작성하여 원고 A에게 교부한 중개 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 중 ‘ 권리관계’ 란에는 이 사건 건물 및 위 건물의 대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5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고, ‘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 란에는 ‘ 임대인이 고지한 바 현 건물 선순위 전세 보증금 J 호 7,500만 원, K 호 6,500만 원, L 호 1억 2,000만 원이 있다고

고 지함( 총 보증금 2억 6,000만 원)’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

B와 E 사이의 임대차계약 등 1) 원고 B은 2018. 10. 23. ‘( 주 )G 청 원점 ’를 운영하는 피고 보조 참가 인의 중개로 E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M 호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1. 11.부터 2020. 11.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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