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와 혼인한 직후 당시 7세에 불과 하던 의붓딸의 음부를 만진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가 16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음부나 가슴을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져 보라고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방법, 기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왔고 결국 고등학교 1 학년 때 학업을 포기하기까지 하였으며 현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모와 이혼하면서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피해 자의 모에게 이전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