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내가 아는 낚시가게 사장이 있는데, 해외 수출도 하고 장사가 잘된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거기에 투자해서 언니도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은행이자보다 높게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약 5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투자를 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5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으로는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충당하거나 피해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이자 돌려막기에 충당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1. 차용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61회에 걸쳐 총 3억 4,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명의 농협은행 계좌(F) 거래내역서, A 명의 기업은행 계좌(G)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3억 4,91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