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정1618
중실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04: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 내에서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그곳에 있던 화목난로에 비닐, 스티로폼 등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피우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불씨가 튀어 주변에 있던 차양막 등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으므로, 화목난로의 뚜껑을 잘 닫고 불씨를 잘 살펴 화재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화목난로 뚜껑을 닫지 않고 불씨를 계속 지켜보지 아니하고 숙소 안으로 들어간 중과실로, 주변 차양막에 붙은 불이 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2개동과 장갑 100켤레, 마대 3,000장, 1톤 포터 차량에 옮겨 붙어 피해자 소유물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소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제적인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생활이 어려워 공장 컨테이너에서 숙식을 해결하다
실수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선처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