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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8 2014고단30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 15:45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54에 있는 봉화공원에서 술과 안주를 사와 형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원에서 위 B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여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 16:0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소란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을 위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D에게 “왜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술과 김치 등을 D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형을 병과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1999. 7.경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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