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3 2015고정15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4.부터 2014. 7. 14.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D에게 퇴직금 9,673,542원, 2012. 11. 1.부터 2014. 7. 14.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E에게 퇴직금 4,345,62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3. 26. D과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