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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08 2019고단33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통신설비유지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7. 임금 1,800,000원과 2017. 11. 임금 1,800,000원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4,247,123원, 2006. 3. 2.경부터 2017. 9. 15.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8,248,958원 합계 42,496,08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및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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