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0. 12. 31. 23:00경 피해자 C와 함께 올림픽 공원에서 가수 ‘U’의 공연을 관람한 후 2011. 1. 3. 03: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토스카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닌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행동을 제약하여 감금한 사실은 없고, 2011. 1. 2. 15:00경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교하다가 피해자가 스스로 얼굴을 창문 쪽으로 돌리던 중 실수로 입술부위를 창문 손잡이 아래쪽에 부딪혀 경미한 상처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피해자의 입술을 차량 문에 부딪히게 한 사실은 없으며, 2011. 3. 24. 17:00경 피해자와 함께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량에 태우거나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감금한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을 2회에 걸쳐 감금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변호인은 원심이 공소사실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