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를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 12. 11. 항소심에서 D는 원고에게 217,669,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광주고등법원(제주) 2013나81호}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D를 상대로 이 법원 2013차268호로 어음금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2013. 2. 13. D는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져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D 소유의 제주시 E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에서 2014. 2. 28. 원고에게 100,224,888원, 피고에게 158,784,868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를 한 다음 2014. 3. 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와 공모하여 공증인 F 작성 증서 2011년 제1288호로 약속어음금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허위의 약속어음금 채권을 만들었고 이에 기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는바,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게 배당된 158,784,868원은 허위 채권에 기한 것으로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가 피고의 처 G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외상으로 이불류 등을 가져가는 등의 거래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