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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나5419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⑴ 제1심판결 중 5쪽 여섯 번째 줄의 ‘⑤ 나아가’라는 문구부터 열두 번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쓰고, ⑵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원고가 당심에서 소를 취하한 제1심 공동피고 B, C, F 부분은 제외). 2. 고쳐쓰는 부분 [등을 감안하면, 피고들에게 지급된 돈이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는 “요양보호사인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애당초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의사 없이 허위로 요양 급여를 받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한 급여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으로서 피고들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마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요양보호사인 피고들이 실제로 요양 업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 등이 사기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요양보호사인 피고들이 실제로 요양 업무를 한 부분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고 E에 대한 청구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 E가 원고에게 제공해야 하는 근로의 내용 및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조차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요양 업무’ 외에 ‘행정 업무’도 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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