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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31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3. 12. 4. 확정되었고, 2017.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J 아파트 126 세대의 건축 및 분양한 주식회사 K( 이하 ‘K’) 의 설립 당시 대표이었다가 K의 부도 이후 위 회사의 청산인이 되었다.

K은 1991. 5. 17. AZ 와 위 아파트 가동 701호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700,000원을, 1991. 6. 10.부터 1992. 4. 30.까지 총 6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55,282,000원을 지급 받아 분양대금 68,982,000원을 완납 받았고, 1991. 5. 17. BA 와 위 아파트 904호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3,700,000원을, 1991. 6. 10.부터 1992. 4. 30.까지 총 6회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 명목으로 55,282,000원을 각각 지급 받아 분양대금 68,982,000원을 완납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 이자 청산인으로서, 위 아파트 가동 701호와 904호를 분양 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한 수 분양 자인 AZ, BA 등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권리를 취득한 전득 자인 피해자 B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L과 공모하여 ‘L 이 1992. 1. 5. 경 K에 660,778,000원을 대여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 증서를 작성한 후 2012. 7. 5. 경 위 차용 증서 상의 대여금 채권( 원리 금 합계 4,045,008,494원) 을 L이 사내 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M( 이하 ‘M’ )에 양도한 다음, M과 K 명의로 K이 변제기까지 채무를 변제를 못할 경우 위 아파트 701호와 904호가 포함된 부동산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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