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09:45경 동해시 구미동에 있는 '옛날장터국밥'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자 피해자 C(63세)이 조용히 하라고 한 것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음식점 밖으로 불러내어 ‘북평천주교회’ 앞 노상으로 데려 가 오른 손날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가슴과 목 부위의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 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제1, 2항과 아울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