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가단120326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E이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금제1467호로 공탁한 34,819,234원 중 12,321,515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E이 2019.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년금제1467호로 공탁한 34,819,234원 중 12,321,515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