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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0 2020고단1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로 우측 인도경계석을 충격하고 조향장치를 과도하게 좌측으로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3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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