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7:11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F 앞 도로를 지나 하우고개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시흥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G( 여, 78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 자가 같은 날 07:53 경 부천 조 마루로 170 부천 순천 향병원에서 중증 폐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CCTV 영상 확보), CCTV 영상( 사진), 사고 영상 (CD)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