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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4.20 2016고합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7. 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1. 4.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5. 3.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도합 6회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3. 18:30 경 ~20 :00 경 사이에 화성시 D 아파트 동 △△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복도 쪽 창문에 설치된 방범 창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작은 방 서랍 안에 있던 현금 600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시계 1점을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 차례에 걸쳐 합계 37,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F에서 ‘G’ 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귀금속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매도 인의 인적 사항과 귀금속의 상 세 정보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귀금속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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