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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2409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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