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54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0. 10. 18: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에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음이 적정한 양형이라 판단되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