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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13 2013고정6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를 하는 자로서, 2012. 10. 23. 19:20경 자동차책임보험이나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운행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비전동 소재 평택기계공고 로타리에서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평택지구대 방면에서 평택기계공고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하고 막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이때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을 799,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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