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3.28 2017노298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전과 관계, 피해금액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거나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에 해당하고, 앞서 본 양형 조건들에 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