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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10 2014나336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A은 B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2011. 9. 28. 업무상 과실로 ‘좌측 제2수지 첫마디 개방성 골절 및 신경, 혈관 손상’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2011. 9. 28.부터 2012. 1. 30.까지 현대중앙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A이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치료비 중 원고 부담분 1,682,610원을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2. 2. A에 대하여 산업재해승인 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A은 사업주로부터 250만 원을 지급받고 2012. 2. 9.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확인서에는 ‘재해당시 오야지(C)한테 치료비 명목으로 10월 경 250만 원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1) 원고는, A이 이 사건 상병을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전인 2011. 9. 28.부터 2012. 1. 30.까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써 발생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1,682,610원을 원고가 요양기관에 우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 제90조 제1항, 제4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요양급여 비용을 정산해줄 의무가 있는데, 2012. 11. 6. 원고에게 354,54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금액인 1,328,070원도 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A에 대하여 제공한 요양급여 중 2011. 10. 30.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A에게 이 사건 상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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