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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노106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튼 적이 없다.

나.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판결문 2면 10행부터 3면 4행까지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견갑하근 파열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신청하거나 제출하지는 않았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는 B 아파트 경비원들로서 야간근무시간 조정 문제로 서로 언쟁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은 그러한 몸싸움의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피해자 또한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고인의 좌측 정강이를 2회 걷어찼으며, 피고인이 타고 있던 자전거 뒷바퀴를 걷어차 넘어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약11776호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의 배우자, 자녀, 지인들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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