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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9.04 2020노1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5년,취업제한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세 차례에 걸쳐 강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또 다시 만 19세의 다른 피해자 B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강간 및 유사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 등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경과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거나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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