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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115095
초과 근로수당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251,900원 및 그 중 56,377,580원에 대하여는 2014. 12. 11.부터 2016. 4. 7.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8. 9. 피고로부터 월 기본급 3,970,000원, 식대 100,000원을 받기로 하고 B 부장으로 입사하여 평일 08:00부터 17:00까지 사무직으로 구매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는 2013. 3. 1.부터 원고를 노무직인 C팀으로 발령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3. 1.부터 2014. 4. 30.까지는 10:30~21:30 근무조에, 2014. 5. 1.부터 2014. 8. 31.까지는 03:00~15:00 근무조에, 2014. 9. 1.부터 2014. 11. 30.까지는 06:00~18:00 근무조에 편성되어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4월 급여까지는 입사 당시 약정대로 기본급 3,970,000원, 식대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팀 발령 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발생하자 2013년 5월 급여부터는 위 합계 4,070,000원을 유지하되, 이를 기본급,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명목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 12. 1. 작업 중 지게차 사고로 부상을 입고 휴업하다가 2015. 10. 31. 퇴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1, 12, 18, 19, 23호증, 을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포괄임금약정의 존부 원고가 C팀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청구하자, 이에 대하여 피고는 포괄임금약정을 하였기 때문에 위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 포괄임금약정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팀 근로자들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C팀 발령 후 원고에게 이러한 계약서 작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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