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7 2020고단301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7세)는 하남시 C 소재 사무실에서 골프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배 거래처 소장이다.

1. 피고인은 2018. 5. 8.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동생 잘 있었냐, 보고 싶었다. 동생 못 봐서 힘들다.”라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당긴 후 손등과 손바닥을 쓰다듬고 만졌다.

2. 피고인은 2018. 5. 9.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택배 수량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수량은 상관없어, 동생 얼굴 보러 오는 거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럭거리며 만지고, 쓰다듬었다.

3. 피고인은 2018. 5. 23.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거래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감싸 안았다.

4. 피고인은 2019. 11. 22.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생, 너무 보고 싶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이쁘냐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