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7.08.08 2016가단87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71. 2.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이다.

나. 원고는 1997.경 운영하던 피아노학원으로 인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C과 다툼이 잦아지게 되었으며, 결국 1999.경 C과 상의하지 아니한 채 거주지를 떠나 C과 별거를 시작하였다.

다. C은 별거 이후 2005.경부터 2007.경까지 성명불상의 여성과 동거를 하였고, 2008.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와 동거하고 있다. 라.

원고와 C은 별거 이후 자녀들 또는 손자들 관련 가족행사에만 함께 참석하였을 뿐, 서로 교류를 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다.

마. C은 원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5드단1889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6. 1. “원고(C)와 피고(이 사건 원고) 사이의 혼인 관계는 파탄되었으나,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C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08.경부터 C과 동거하며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를 파탄시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6,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한 이후 사실상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피고는 C과 동거를 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