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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1 2016가단50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1. 4. 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다.

나. C은 2011년경 충남 아산시 공사신축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를 알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둘은 연인 사이로 나아가 2012. 3.경부터 동거생활을 시작하였다.

다. 그러던 중 C이 2013. 8.경 다니던 직장을 퇴사한 후 상주시 D에서 양봉을 시작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는 위 D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C과 동거생활을 계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2012. 3.경부터 동거를 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고,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원고의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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