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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1 2018가단2048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674,520원 및 그중 22,022,364원에 대하여 1996. 12. 31.부터 1997....

이유

1. 청구의 표시 ㆍ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ㆍ 부산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단152784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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