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4. 16: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 용두삼거리 교차로 편도 1차로를 북하면사무소 방면에서 장성읍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그곳 아스콘도로포장 공사로 인하여 진행방향의 출구가 방호벽으로 봉쇄되어 있고 오른쪽에 우회도로가 신설되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직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백미러 부분으로 방호벽 뒤에서 공사현장 교통 수신호 중인 피해자 C(44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8년에 음주운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