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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09 2015고정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14:10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탕정면사무소 주차장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면 용두리 ‘그집쭈꾸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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