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11행 이하의 각 “피고”를 “B재단”으로 각 고친다.
제5면 제12, 13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마. 피고의 소송수계 1) 이 사건 소송계속 중 2018. 6. 17. B재단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8회합1003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로써 구하던 손해배상금 4,1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의 이유를 들어 채무자 B재단에 대하여 4,15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회생채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B재단은 추진위를 이행보조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인증서를 작성교부하였으므로, 인증서상 이행의무의 주체로서 그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주위적 청구). ② 추진위는 무자력 상태에 있으므로, 원고는 추진위의 B재단에 대한 6,533,600,000원의 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한다(주위적 선택적 청구). ③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B재단은 이 사건 자산부채인수협약에 따른 대물변제의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1 예비적 청구 . ④ 위 제①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