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1 2014가합2663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9. 30.부터 2015. 2. 14.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F, G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H통합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H조합추진위’라고 한다)는 임원인 피고들의 각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동안에스앤에스(이하 ‘동안’이라 한다)와 2008. 11. 27. 위 재개발정비사업의 정비사업 전문 관리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사업경비 대여】 ① 사업경비는 H조합추진위의 요청으로 추진위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H조합추진위를 채무자, 동안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서 동안이 위 추진위에게 대여하고, 동안이 자금의 집행 내역에 대하여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경우 위 추진위는 총회를 소집하여 동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위 추진위가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금 대여 이자는 무이자로 하되, 제12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조 제2항에 의해 위 추진위는 동안에게 발생된 이자 비용을 즉시 지급한다.

②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H조합추진위는 동안이 기 투입한 모든 사업경비 및 대여금을 사업경비 사용일 기준과 대여금 대여일 기준부터 상환완료 시점까지 계산하여 원금에 대해 연 18%의 이자 비용과 사업경비, 대여 원금과 같이 동안에게 즉시 상환한다.

제8조 【계약이행 연대보증】 ① H조합추진위의 모든 조합원들은 위 추진위가 동안과 체결한 본 계약서상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그 조합원 전체가 위 추진위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위 추진위는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 임원 및 추진위원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② 위 추진위의 연대 보증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