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2014. 4. 29.에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에 발생한 것인 점(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당시 재판부에 향후 반드시 입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질병, 국가고시, 자격시험응시 등을 이유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하여 오다가 스스로 병역의무이행 각서를 제출하고 기일을 조정받은 입영날짜(2014. 4. 29.)에 또 다시 입영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