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4325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4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