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09 2015가단43257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6.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