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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145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29,063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6.부터 2015. 7.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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