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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13506
청구이의
주문

1. 이 법원이 2018. 4. 13. 선고한 2017가소70414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파산과 면책 원고는 2012. 5. 29.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다

(이 법원 2012하단2615, 2012하면2615). 원고는 2013. 6. 18.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지급의무 이행판결 확정 (1) 피고는 2017. 7. 31. 원고를 상대로 아래 대여금과 보증채무금을 달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이 법원 2017차4163). (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합계 550만 원(= ① 2008. 8. 2. 300만 원, ② 2008. 8. 30. 60만 원, ③ 2009. 2. 20. 100만 원, ④ 2009. 8. 31. 90만 원) (나) 원고가 보증한 C에 대한 대여금 합계 1,100만 원(= 2008. 8. 11. 200만 원, ② 2008. 9. 13. 200만 원, ③ 2008. 9. 30. 500만 원, ④ 2009. 8. 20. 200만 원) (2) 피고가 신청한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지 않아 소송절차(이 법원 2017가소70414)로 이행되었다.

이 법원은 원고에게 소장을 송달할 수 없어 공시송달하고, 2018. 4. 13. ‘원고는 피고에게 1,35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한 돈 중 2008. 8. 2.자 300만 원 부분이 취하된 것으로 보인다. 과 이에 대하여 2018.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여기서 지급을 명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선고했다.

그 판결이 2018. 4. 20. 원고에게 공시송달되었고, 2018. 5. 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면책 결정을 받으면 파산채권자는 그의 재산에 더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력을 없앨 수 있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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