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26198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18,720원을 지급하고,
나. 2016. 12.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18,720원을 지급하고,
나. 2016. 12. 16.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