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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4노19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K파의 수괴가 아니다.

② 원심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제1항의 심곡동 사건 당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B의 전화연락을 받고 K파의 조직원 몇 명이 현장에 온 것일 뿐 피고인이 조직원들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동원명령을 한 사실이 없다.

③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함에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적용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다.

즉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범죄단체에 새로이 가입한 자나 그와 공동으로 활동한 자만을 처벌하는 취지이다.

반면 같은 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행위로 처벌되었거나 공소시효가 없게 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된 자가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한 행위‘를 하였을 때 처벌하는 취지이다.

따라서 같은 법 제1항에 의하여 이미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은 같은 법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을 뿐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처벌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K파의 수괴인지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늦어도 장례식장에서 공식적으로 ‘큰 형님’ 칭호를 가지게 된 2011. 9.경부터는 K파의 실질적인 수괴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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