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0. 26. 00:25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호텔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가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에 탑승하자 위 택시의 후드를 점퍼로 수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여 불상 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00:40 경 D 호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택시를 손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 덕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 왜 남의 차량을 파손하였느냐
” 고 묻자 “ 기분이 더러워서 그랬다” 고 말하고 H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 이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H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 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재물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곧 한국을 떠나 몽골로 돌아갈 예정인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