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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8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국 사정에 어두운 베트남 동포들이 겪고 있는 어려운 처지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약 38명, 피해액 합계도 약 2억 7,500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심각 성과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거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되었음을 들어 선처를 구하나, 일부 회복되었다는 피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기망한 명목대로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합의한 피해자도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정도의 중요한 사정변경이라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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