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374,588원 및 그 중 91,214,858원에 대하여 2019. 6. 28.부터 2019. 8. 3.까지 연 8%,...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3.2.27.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이하 ‘C은행’이라 한다
)에 부담하게 될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금 채무 1억 원에 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2019. 4. 1.부터 현재까지 연 8%)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C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C은행이 2019. 5. 15.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부실처리(기타 신용상태 악화)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19. 6. 28.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은행에 91,214,858원(원금 90,250,000원, 이자 964,85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보증료 납부기한의 만료일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C은행에 대한 원고의 보증채무가 존재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증잔액에 대한 위약금 159,730원이 발생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91,214,858원과 위약금 159,730원 합계 91,374,588원 및 그 중 91,214,858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9. 6.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3.까지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