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전기 담당 공사를 진행했던 사람이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9. 6. 24. 18:45 경 위 공사현장 1 층과 지하 1 층에 있는 폐전선이 담긴 마대 3 자루와 공구를 절취할 생각으로 위 건물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 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수집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폐전선과 드라이버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물상 CCTV 사진 [ 피고인은 폐전선 처리에 대한 피해자의 양해를 받았다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C는 전기공사를 위하여 피고인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였을 뿐 폐전선 처리 권한을 수여한 바 없으며, 사건 직후 폐전선의 행방을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모른다고 진술하였기 때문에 고소를 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통상적으로 건축주가 일용직 피용 자에게 건축 폐 자재의 처리 권한을 부여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추정된다거나, 그러한 상관습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