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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775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2. 1. 18:5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4. 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2,569,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는 2018. 3. 8. 원고 차량의 운전자 H 및 동승자 I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발생한 상해 부분에 대해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갑나 제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한 피고 차량의 100%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차량은 유턴하는 과정에서 이미 원고 차량이 신호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은 60% 상당이다.

나. 과실비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진행 방향의 신호등이 황색등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한 이후에 정지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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