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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15 2013나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1. 12. 8. 원고의 가방에서 70만 원을 훔쳐갔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하고 30만 원의 경비를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00만 원(=70만 원 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70만 원을 훔쳤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일을 하지 못하고 경비로 3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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