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유한 공사에 대한 자금 대여 및...
이유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는 1969. 9. 선박 부품인 선반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2000. 6. 28. 부산 강서구 E에서 엔진, 밸브 등 선박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코스닥 상장회사이다.
C는 피해자 회사가 2010. 경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자 피해자 회사를 인수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모( 母) 회사가 되어 피해자 회사의 총 발행 주식의 42.65%를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0. 3. 31.부터 현재까지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자신 및 그 아들인 F 등 명의로 C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동시에 2010. 10. 21.부터 2016. 9. 8.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거나 재산상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C는 2011년 매출액 약 619억 원, 2012년 631억 원, 2013년 677억 원이었던 것이 조선경기 불황으로 2014년 508억 원, 2015년 420억 원으로 2014년 경부터 급격하게 매출액이 줄어들고 있었고, 이에 따라 단기 순이익도 2014년 경에는 -166억 2,800만 원, 2015년에는 -63억 500만 원으로 적자 상태였으며, 또 C가 조선업으로 분류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상환 압박을 받게 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금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하였던 상황이었던 반면, 피해자 회사는 그 당시 자금운영이 여유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C에 운영자금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 합리적인 채권 회수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