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다만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