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0.07 2015고정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7:5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에 있는 왕곡마을 입구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